한국조리교육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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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심사규정
  •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익명으로 처리한다.
  • 3. 저자와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편집위원회를 중계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 4.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최종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5. 심사위원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판정한다.
  • 6. 게재확정된 연구라도 다음의 경우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 수정 보완사항이 미흡하여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이 학회의 연구논문작성요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소정의 심사비 및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7. 심사위원은 연구논문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판정 또는 불성실한 판정일 경우 교체 또는 차후 심사 및 편집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8. 편집위원회는 원고 편집 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9.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원고에 대하여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 한다.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 1. 논문은 다음의 6항목을 5점 척도(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로 평가한다.

    - 연구주제의 창의성

    - 내용전개의 명확성(논리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과학성)

    - 문헌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 결론 및 연구제안의 타당성(적절성)

    - 이론 또는 실무분야의 공헌성

  • 2. 판정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에 준하며, 불성실하거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판정한 경우에 준 한다.

    - 게재가 :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논문으로 간단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연구

    - 수정 후 게재가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문제가 있으나 수정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연구

    - 수정 후 재심 : 오류가 발견되어 상당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연구

    - 게재불가 : 치명적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보완이 불가하거나, 이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게재로 인해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