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리교육학회는
"만남, 소통, 화합 등 신나는 학회"를 지향합니다.

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조리교육학회(영문명칭: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Culinary Education)(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길1 이다.

제3조(목적)

본회는 조리교육,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이론, 교육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활동을 통해 학문적 발전과 조리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 조리외식 컨설팅을 통하여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여가 및 식생활의 질적 향상과 우리나라 외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조리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

2.조리교육 및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3.조리교육 및 관련 분야의 교육

4.조리교육 및 조리외식 컨설팅

5.회지와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6.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논문발표(연구발표, 강연회 등)의 개최

7.국내·외 관련 학회와 관련 기업과의 사업 추진 및 제휴

8.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조리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내·외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조리교육과 관련된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리교육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
4.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5.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②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소정의 할인회비 전액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인정된 조리교육 관련 기업 및 외식 관련 기업, 공공단체의 관련 종사자로 하며,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④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회원등록을 필하였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7조(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이사회비, 평생회원비, 특별회원 및 기관회비로 하며, 회원은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 다만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비로 연간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공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제8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제8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학회지·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연구 발표 및 논문게재)을 공정하게 수혜 할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회원은 이 권리에서 제외되며, 소속기관에서 퇴임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본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제 8조의 4, 5호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을 경우에 자격이 정지된다.

3. 회비를 3년치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단, 지난 기간 동안의 누적회비를 납부하고 회장단에게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시 회원자격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휴면기간은 회원으로서의 활동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4. 사무국장1인

5. 이사(단,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6. 감사 1인

제13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이사)

1.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정회원으로서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리교육 경력이 10년이상으로 하되, 저술, 논문활동이 왕성하고 학회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7조(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의 자격, 의무와 선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본회와 이사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칙에 규정한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임기 만료와 동시에 차기 회장이 된다.

4.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5.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① 추천 당시 정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본회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온 자
② 제8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해 온 회원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없는 자

6. 부회장은 추천 당시까지 제8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본회의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온 자로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7.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기금관리, 회계내용 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는 모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고문의 추대)

본회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2.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 학회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3. 회장은 임기 만료와 함께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 된다.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 임원선출 및 추인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주요사항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인 신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이사 및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 및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2항의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평생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등 30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 총 정원은 150인 이내로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회장이 승인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특별회원의 가입결의
3.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고문의 추대
5.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소위윈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7. 회의 개정의 발의
8.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타자, 신병 등의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들이 의결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들이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하며 회비의 부가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들이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들이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회계보고)

본회 회계의 집행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이사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학회 업무 전담자의 보수)

본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